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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택배 등 배달기사 휴게실, 화장실·냉난방 시설 갖춰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15 10:33

수정 2022.02.15 10:33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세면·냉난방 등 구비시설 규정
배달노동자 자료사진.뉴시스
배달노동자 자료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배달·운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는 휴게시설은 화장실 등을 갖춰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국가와 지자체는 배달·운전 등 노무종사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이같은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소화물 배송(퀵서비스) △택배 △배달업무 △대리운전 △방문 판매 △대여 제품 방문점검 △방문 교육 △보험 모집 등 종사자로 규정했다.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거나 업무수행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노무의 경우 고용부령으로 정하는 노무로 규정했다.


또 휴게시설이 갖춰야 하는 설비로 세면시설을 갖춘 화장실과 냉난방 시설을 명시했다.

휴게시설 운영권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의 범위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등으로 규정했다.

배달·운전 등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마련은 국가·지자체의 의무가 아닌 재량 사항이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지자체가 휴게시설을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했다는 의미가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개정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은 고용 위기 지역,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의 최초 지정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한 번에 1년씩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은 직업능력 개발 훈련 지원 대상을 구체화했다.


이 훈련 대상은 전 국민이지만,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은 별도 법령에 따른 지원 제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직업능력 개발 훈련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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