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에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이유로 형을 줄여주는 것은 법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의 지난 14일 13차 자문위원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지난달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양형위가 아동학대 범죄의 감경사유였던 '진지한 반성'의 정의규정을 최초로 마련한 것에 대해 "함부로 인정할 경우 법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대체로 찬성했다.
또 '단순 훈육, 교육 등 목적 제외 조항'의 경우, 훈육 또는 교육 등의 목적으로 감경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의적 의미에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이 조항이 포함됨으로써 마치 진정한 훈육, 교육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에 해당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삭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집행유예 참작 사유로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의 경우, 아동학대 가해자가 풀려나 재범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 왔다는 측면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양형위는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오는 3월 115차 전체회의에서 수정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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