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한 카페에서 손님이 커피가 늦게 나오고 직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직원에게 뜨거운 커피를 엎어 화상을 입히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경기도 안양시 한 카페에서 일하던 직원은 손님이 엎은 커피에 허벅지 화상을 입었다.
이날 카페를 방문한 40대 여성 손님 A씨는 커피를 주문하고 카페 밖에서 직원 B씨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해당 카페는 테이크아웃 전문점으로 외부 창을 통해 음료를 주문하는 구조다.
매장 안 계산대에서 다른 손님을 응대한 뒤 B씨는 A씨에게 커피를 내줬다.
그러자 A씨는 삿대질하며 "아까 내린 커피 아니냐", "왜 지금 주느냐", "커피 교육 이딴 식으로 받은 거냐"라며 언성을 높였다.
당황한 B씨는 "다시 만들겠다"라며 커피를 회수했으나, A씨는 "나왔던 커피 다시 달라"고 요청했다.
B씨가 커피를 다시 내밀자 A씨는 이를 손으로 쳐서 엎어버렸고 결국 B씨는 오른쪽 허벅지에 화상을 입었다.
B씨는 "일하는 데도 계속 무섭고 떨리고 눈물이 났다"며 정신적 충격을 호소했다.
A씨는 "이미 내려놓은 커피 원액을 사용했고 컵을 거칠게 내려놓는 등 점원 태도에 화가 났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조만간 B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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