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신의료기관 입원 청소년에 지나친 행동제한은 인권침해"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15 12:00

수정 2022.02.15 12:00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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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청소년에 대해 과도하게 행동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관련 기관장들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청소년의 치료·보호 및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국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A시교육감에게는 대안교육 위탁 기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부당한 행동 제한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정신의료기관과 대안학교 위탁 기관을 함께 운영하는 B기관장에게는 격리, 휴대전화 사용제한 등 사유와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정확하게 기재하고, 병실과 교실의 폐쇄회로(CC)TV는 최소한으로 설치·운영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B기관장이 소속 정신의료기관의 입원 청소년에게 과도한 행동규칙을 부과하고, 병실과 교실에 CCTV를 설치·운영해 입원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 현장조사 결과, 진정 내용 외에도 입원 청소년의 피해가 다수 확인돼 B기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B기관의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B기관장은 입원 청소년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행동 규칙을 정해 격리·강박, 면회 제한 등의 행동 제한을 가했다"며 "일부 피해자는 4시간 동안 격리실에 입실시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하루 평균 4~5개의 행동 제한을 당하고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격리됐다고 한다. 격리된 피해자는 반성문을 작성해야 했으며, 이를 작성하지 않거나 진실성이 결여됐다고 판단되면 격리시간이 연장됐다고 전해졌다.

인권위는 "B기관은 미성년자 격리 최대 허용시간인 12시간을 초과해 피해자를 격리하면서도 격리 최대 허용 시간을 초과한 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하는 회의를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했으며, 사전 안내와 동의없이 CCTV를 설치·운영해 피해자의 사생활과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청소년 대상 정신의료기관의 이처럼 심각한 인권침해는 인권위 설립 이후 매우 이례적"이라며 "청소년기 성장과정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적 개입과 학습권 보장 등 통합적 개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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