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권덕철,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대선 투표 "방역수칙 철저 준수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15 15:15

수정 2022.02.15 15:26

투표날 발열시 임시기표소로 이동해 투표
격리자들도 연장된 시간에 별도 투표 가능
투개표 요원들, 개인보호구 4종 착용 업무
지난달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지분류기 시연 및 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지난달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지분류기 시연 및 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제20대 대통령선거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오는 3월 9일 대선에서 안전한 투표를 위해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권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방역수칙 준수와 마스크 착용, 투표소 입장 전 발열 확인 및 거리두기, 일회용 장갑 착용 등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투표 당일에 발열 등의 이상증세가 있다면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면서 "코로나19 확진이나 접촉 등으로 격리 중에 임시 외출을 통해 선거 당일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대중교통이 아닌 도보나 자차를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참정권은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권리고, 정부는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거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당일, 모든 일반 투표권자는 발열 및 증상 확인 후 투표소에 입장한다.
발열(37.5도 이상)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임시기표소로 이동한다. 본인확인을 위한 절차 외 마스크, 일회용 장갑을 상시 착용하고, 불필요한 대화나 접촉 자제, 대기 시 일정거리(2m) 유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확진이나 접촉 등으로 격리 중인 투표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격리대상자는 선거일 당일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연장된 시간에 투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거권 행사 시 일정한 일시적 외출절차를 마련해 모든 투표권자가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로 지원한다.


또 투·개표요원의 경우에도,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는 경우 개인보호구 4종(비닐가운, 일회용장갑, 보건용 마스크(KF94 이상), 페이스쉴드(고글)), 그 외 요원도 일회용장갑, 보건용마스크(KF94 이상)를 상시 착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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