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욕설·폭행한 60대 남성,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15 14:42

수정 2022.02.15 14:42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찾아가 욕설과 폭행을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지상목 부장판사)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누나인 피해자 B씨의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B씨의 집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B씨의 집 안으로 들어가 "경찰서에 고소했냐"며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웠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당하자 이를 따지며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B씨 집에 들어가기 위해 두 차례 문을 두드리며 "왜 문을 안 열어주냐"고 소란을 피워 접근금지 명령을 총 세 차례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도 여러 차례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누나인 피해자에게 욕설, 폭행을 가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피해자의 충격이 적지 않고 이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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