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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올해도 자전거보험 가입…보장금액 상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15 12:30

수정 2022.02.15 12:30

과천 양재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완료. 사진제공=과천시
과천 양재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완료. 사진제공=과천시

【파이낸셜뉴스 과천=강근주 기자】 과천시는 올해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와 관련해 시민에게 보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고 15일 밝혔다.

과천시는 2017년부터 시민 자전거보험을 1년 단위로 가입하고 있다. 올해 가입한 자전거 단체보험은 올해 2월10일부터 내년 2월9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과천시 자전거보험은 주민등록상 과천시민이면 자동 가입되며, 다른 지역에서 과천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전입일부터 자전거보험에 자동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천시민은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 후유장해 등급별 최대 2000만원, 상해진단 위로금은 진단 주수에 따라 20만원에서 6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 부담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과천시는 상해진단 위로금과 입원위로금의 보장금액을 작년 대비 각 10만원씩 상향시켜 확대된 보험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지급된다.
다만 보험은 사고일 기준으로 보장돼 올해 2월10일 이전 사고는 작년 기준으로 보장을 받게 된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시민이 보다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며 “최근 양재천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 확장 정비도 완료돼 시민은 쾌적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민 자전거보험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과천시 교통과 또는 DB손해보험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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