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김원웅 회장 7256만원 사적 사용 확인"
김 회장 "명백한 명예훼손...임시총회 개최 수용한다"
18일 오전 11시 '광복회장 발신임안' 투표를 위한 임시총회 개최
대의원(61명) 가운데 3분의 2이상(41명) 찬성하면 가결
김 회장 "명백한 명예훼손...임시총회 개최 수용한다"
18일 오전 11시 '광복회장 발신임안' 투표를 위한 임시총회 개최
대의원(61명) 가운데 3분의 2이상(41명) 찬성하면 가결
광복회가 전날 총회 구성원인 대의원들 앞으로 보낸 공고문에 따르면 오는 18일 오전 11시 광복회관에서 '광복회장 불신임안' 투표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했다. 해당 공문은 임시총회 개최권자인 김 회장 명의로 돼 있다.
광복회개혁모임 등 김 회장 사퇴를 촉구하는 회원들은 지난 9일 김 회장의 해임 안건 상정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광복회 측은 요청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해 3월8일 전까진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임시총회에서 전체 대의원(61명)의 3분의 2 이상인 41명이 해임에 찬성하면 가결된다.
보훈처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보자 진술과 보훈처가 확인 내용을 합하면 비자금 사용액은 총 7256만5000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한복 및 양복 구입 440만원, 이발비 33만원, 마사지 60만원 등의 사용 내역이 확인됐다. 특히 마사지 비용은 서울 성북구 종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있는 무허가 업소에서 전신 마사지를 10만원씩, 총 6회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이 설립한 협동조합인 '허준 약초학교 공사비'(1486만원), '약초학교용 안중근 모형 권총 구입대금'(220만원)을 비롯해 제보자 진술을 근거로 국회의원실 화초구입비(300만원), 명절 상품권(200만원), 직원 상여금 및 야유회비(1420만원) 등 사용 내역이 확인됐다.
보훈처에 따르면 비자금은 국회 카페 중간거래처를 활용해 허위 발주 또는 원가 과다 계상 방식이나 카페 현금 매출을 임의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조성됐다. 비자금 가운데 일부는 김 회장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후 여러 단계를 거쳐 현금화된 후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지난 11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보훈처 감사 결과에 대해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그는 임시총회 소집 요청서에 대해 "정관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반려했다"고 밝혔지만 15일 돌연 입장을 바꿨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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