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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여론공작' 조현오 前경찰청장 2심서 징역 1년6개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15 15:14

수정 2022.02.15 16:40

조현오 전 경찰청장. /사진=뉴스1
조현오 전 경찰청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해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김대현·하태한)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조 전 청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과 달리 101개 댓글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이 감경됐다.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댓글은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작성·게시한 댓글 △사망자에 대한 명복을 빌고, 군대 내에서의 구타가 근절돼야 한다는 내용 △내용 자체만 보면 학교폭력의 근절을 희망하거나 이를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차량 2부제 참여 의사를 밝힌 시민들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 등이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은 경찰관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해 경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크게 저버려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재임 기간 총 27개월 범행에서 기소된 댓글 양은 1만2896개로, 이는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 등 다른 국가기관에서 수행한 댓글 여론 대응에 비해 현저히 적은 편"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 측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국가기능의 적정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2월~2012년 4월 정보관리부 및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등 부서 소속 경찰 1500여명을 동원해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댓글 및 게시물을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10월 구속기소된 그는 1심에서도 한 차례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4월 조 전 청장의 보석을 허용했다가 올해 2020년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전 청장은 2020년 8월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해 5월 중견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되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재판부는 이날 보석인용결정을 취소하지 않는 한편 전 청장을 따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clean@fnnews.com 이정화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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