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퇴직 직원을 사학연금 회관 주차장 관리 업체에 재취업시켜 임금을 챙겨 주기 위해 거액의 주차장 임대수익을 포기한 정황을 포착했다. 2건의 유사 사례로 인해 사학연금은 기금에 10억원이 넘는 손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학연금 부동산 자산 관리 및 대체투자 운용실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사학연금은 4개 회관 주차장에 무인주차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에 사학연금 A지부가 무인주차시스템 관리업체에 주차장을 임대하면 연 1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 한 관리업체는 A지부에 주차장 임대료로 연 1억5400만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A지부는 연 임대료를 4400만원으로 낮췄다. 나머지 1억1000만원을 사학연금 퇴직 직원의 재취업 급여로 지급하기로 해당 업체와 공모했다.
이후 A지부는 업체와 주차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5년 간 연 1억5400만원을 기준으로 한 임대료 7억7000만원을 받는 대신 2억6572만원만 받았다. 기금이 5억400만여원 손해를 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퇴직 직원 2명은 2017~2018년 2년 동안 급여로 5억3000여만원을 받았다.
다른 B지부도 같은 방식으로 주차장 임대계약을 진행됐다. B지부는 업체로부터 제시받은 5년간 총임대료 6억6637만원이 아닌 1억3802만여원 규모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퇴직 직원 4명은 2018~2019년 급여 명목으로 총 4억9000만여원을 수령했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기금에 미친 손해 규모가 5억2000여만원이라고 추산했다.
감사원은 사학연금에 손해를 끼친 관련자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사학연금에 해당 손해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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