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켄 팍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이날 마셜 지방법원에 메타를 피고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주는 개인의 생체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한 경우 법무장관만이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 규정 위반 한 건당 2만5000달러 벌금이 매겨진다. 소식통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안면인식 기능으로 무단으로 자신의 생체정보를 수집 당한 이가 최소 2000만명에 이른다. 단순 계산으로 메타가 최대 5000억달러 벌금을 물 수 있다는 얘기다. 텍사스주는 페이스북에 모든 관련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팍스턴 장관은 성명에서 페이스북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용자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을 기반으로 사용자들의 안면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했다면서 텍사스주 법 위반이 '수천만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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