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폭언·욕설' 노선영이 김보름에 300만원 배상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16 15:16

수정 2022.02.16 15:16

지난해 9월 16일 서울 노원구 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서 열린 SK텔레콤배 제56회 전국남녀 종목별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여자 3000m 결승에서 김보름 선수(강원도청)가 결승선을 통과한 뒤 숨을 고르고 있다. 김보름 선수는 4분19초44로 1위를 기록했다. /사진=뉴스1
지난해 9월 16일 서울 노원구 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서 열린 SK텔레콤배 제56회 전국남녀 종목별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여자 3000m 결승에서 김보름 선수(강원도청)가 결승선을 통과한 뒤 숨을 고르고 있다. 김보름 선수는 4분19초44로 1위를 기록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에서 '왕따 주행' 논란에 휘말렸던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이 노선영 전 국가대표 선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16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7년 11~12월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한 세 차례 폭언을 불법 행위로 보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왕따 논란'으로 비화했던 노선영의 인터뷰에 대해서는 노선영 개인의 생각에 불과하고, 다소 과장된 표현일 뿐 이 때문에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인터뷰 내용은 노선영의 의견에 불과하고, 허위로 보이는 사실은 직접 김보름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빙상연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표팀과 감독의 지도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선영의 최초 인터뷰 이전 오해로 이미 '왕따설'이 촉발된 상태였기 때문에, 노선영의 인터뷰로 김보름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 손해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2017년 11월 이전 노선영의 폭언 등에 대해서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김보름은 평창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에서 박지우, 노선영과 함께 출전했다.
그는 이 경기에서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고 노선영은 한참 뒤처져 들어왔다. 김보름은 마지막 주자인 노선영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노선영의 부진을 탓하는 듯한 인터뷰 태도로 비난 여론이 쇄도했다.


이후 노선영은 "올림픽 전부터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하자, 이에 김보름은 "폭언이 있었다"고 맞서며 2020년 11월 "허위 주장으로 피해를 봤다"며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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