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된 아들을 던지고 때려 결국 숨지게 한 친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된 친모 B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이 확정됐다.
20대인 A씨 부부는 지난해 2월 전북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내 아이가 아닌 것 같다'는 의심을 품어왔던 친부는 아이를 침대 쪽으로 던져 침대 프레임에 머리를 부딪힌 아이가 호흡 이상이 오고 경기를 일으키는데도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아픈 아이가 계속 울자 격분해 뺨을 3차례나 힘껏 때려 오른쪽 이마부터 턱까지 멍이 들기도 했다. 아이 상태가 갈수록 나빠짐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유튜브로 '멍 없애는 법' 등을 검색하기도 했다. 아이는 뇌출혈(두피하출혈)과 정수리 부위 두개골 골절 등에 따른 두부 손상으로 결국 사망했다.
친모 B씨 역시 A씨 폭행을 말리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아이를 보호하기 보다 오히려 "아이가 힘들게 하니, 아이를 좀 혼내 달라"며 폭행을 부추겼으며, 사건 당일 아이가 친부의 폭행으로 이상증세를 보임에도 A씨와 함께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며 아이를 방치했다.
1심은 "피해자는 태어나서 부모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으며 자라나야 마땅함에도 오히려 친부모인 피고인들에 의해 학대를 당하다가 14일간의 짧은 생애를 마감했다"며 "이같은 반인륜적이고도 엽기적인 행위들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친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친모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비인간성과 반사회성이 너무 커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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