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직장 동료에게 "좋아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무시당하자 동료의 음료수에 락스를 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특수상해미수,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5월 같은 마트에서 일하던 동료 B씨가 마시려던 음료수에 락스를 넣어 해치려 했으나 냄새를 맡은 B씨가 이를 마시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좋아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등을 보냈으나 B씨가 답장을 하지 않은 채 메시지를 차단하고, 직장 상사에게 이를 알리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첫 번째 범행 며칠 후에도 B씨가 마시려던 커피에 락스를 넣었으나, B씨가 마시지 않아 또다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의 조끼 주머니에서 B씨 휴대전화를 가져가 한 달가량 자신의 집 등에 숨긴 혐의도 받는다. B씨 휴대전화에서 자신이 B씨에게 보낸 문자 등을 삭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B씨는 A씨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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