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故손정민씨 관련 서울청 간부 등 불송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17 13:55

수정 2022.02.17 13:55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 마련된 고(故) 손정민씨 추모 공간. /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 마련된 고(故) 손정민씨 추모 공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故) 손정민씨 사건 관련 경찰관계자와 환경미화원 등이 고발당한 사건을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17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한강 의대생 의문사 사건의 진실을 찾는 사람들’(한진사)이 한원횡 서울경찰청 형사과장과 공무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4월 25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친구 A씨와 술을 마시다가 실종돼 닷새 만에 숨진채 발견됐다.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는 같은 해 6월 29일 손씨가 타살됐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한진사는 지난해 6월 4일 “공문서에 목격자 진술과 현저히 다른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발표해 국민을 기만했다”며 한 과장과 공무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은 같은 해 9월 6일 서초서로 이송됐다.

A씨의 휴대폰을 발견한 환경미화원 B씨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죄 고발 건에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사건 당시 손씨 휴대폰만 들고 혼자 귀가한 A씨의 휴대폰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다. B씨는 지난해 5월 30일 “2주 전쯤 주웠다”며 해당 휴대폰을 공원안내센터에 제출했다.

한편 손씨 부친 손현씨는 지난해 6월 23일 A씨를 손씨 죽음에 책임이 있다며 유기치사, 폭행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같은 해 10월 22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불송치 처분했다.

손현씨의 이의신청에 사건은 검찰에 송치,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손현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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