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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원·영훈국제중 특성화중 지위 유지 판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17 14:24

수정 2022.02.17 14:24

서울 강북구 영훈국제중학교(자료사진) . /사진=뉴스1
서울 강북구 영훈국제중학교(자료사진)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특성화중학교(국제중학교)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대원·영훈국제중이 "특성화중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김정웅·이아영 부장판사)는 17일 학교법인 대원학원,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의무교육인 중학교에서 교육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2020년 6월 대원·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두 학교는 이에 반발하며 법원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2020년 8월 받아들여져 두 학교는 국제중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판결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내고 "특성화중학교 지정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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