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2020년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집단 거부하고 지난해 상반기 국시를 치렀다가 불합격한 응시자들이 지난해 하반기 시험 응시를 제한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 권순열 표현덕)는 17일 A씨 등 32명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응시자격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2월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이들은 지난해 1월 시행된 2022년도 제86회 상반기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응시했다가 불합격했다.
국시원은 '86회 상반기 시험 응시자는 동일회차 시험인 하반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A씨 등은 "하반기 응시자격 제한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86회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당초 2021년 하반기 시행 예정이었다. 그러나 2020년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국시를 거부하면서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로 나뉘어 치르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2021년과 2022년 졸업예정자 등 응시인원이 몰리는 경우 시험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을 고려한 조치였다.
A씨 등은 1심 재판에서 "상하반기 시험의 응시자격이 다르고 상반기 시험은 85회 의사 국시 실기시험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며 응시자격 제한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국시원 측은 "상반기 응시자에게 하반기 응시기회를 주면 의료법 시행규칙 규정 취지에 반하게 된다"며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상반기 시험은 하반기 시험과 동일한 제86회 의사 국시 실기시험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85회 실기시험의 재접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됐지만 응시하지 않고 86회 상반기 시험을 응시했다"며 "필기시험 1회 합격으로 실기시험 2회 응시 기회를 부여받은 것과 같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에 피고 자격이 있지 않다고 보고 보건복지부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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