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허경영, 네 번째 4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17 14:53

수정 2022.02.17 14:53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뉴스1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4개 정당의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 방송은 불공정하다며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번이 네 번째다.

허 후보는 17일 오전 11시께 서울서부지법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MBC, KBS를 상대로 대선후보 4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허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선거 원칙에 따라 선거토론방송을 주관해야 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4자만으로 3차에 걸쳐 토론을 개최하기로 확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며 "그동안 모든 언론 방송사가 허 후보에 대해 공정한 보도를 하지 않았고, 여론조사에 단 한 차례도 포함한 적이 없어 TV토론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지 못하도록 고의적으로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허 후보는 총 세 차례에 걸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채권자가 소속된 국가혁명당은 국회 의석을 갖고 있지 않다"며 "제20대 대선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채권자에 대한 평균 지지율은 5%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채권자를 제외하고 4당 후보만 초청해 개최하는 건 합리적이고 상당한 차별이고, 국민의 알 권리, 선거권 등을 침해하거나 토론회 참석 대상자 선정에 관한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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