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사관리본부 '공무직 3개월 임시채용' 도입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17 14:53

수정 2022.02.17 14:53

올해 공무직 인사·복무제도 개편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전경. 뉴시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전경.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청사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에 대한 시용제도를 도입한다. 공무직 채용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3개월 시용기간(임시 채용계약)을 두고 업무수행 적합성을 평가, 일정점수 이상일 때 정식 임용하는 제도다.

17일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효율적인 정부청사 관리·운영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무직 인사 및 복무제도를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올해 달라지는 공무직 인사제도를 보면 우선 정식 채용 전 임시계약 형태의 시용제도가 도입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무직 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시용기간(시용계약 체결)을 운영한다. 업무수행 적합 여부를 평가해 일정점수(70점) 이상인 경우 정식 임용한다.


청사관리본부는 임용후보자가 청사 업무에 적합한 인성과 직무능력을 갖추었는지 판단 후 임용할 수 있어 실제 업무수행 능력의 현격한 부족, 조직 부적응 등 사례를 사전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무직 전보기준은 다양화된다.
권역 내 순환전보(정기)를 비롯해 결원충원 위한 공모, 징계처분자 분리 등 5개 유형으로 전보가 가능한 범위를 확대한다.

명예감사관제도가 도입된다.


명예감사관제는 13개 청사별로 공무직 근로자 10인 이내로 명예감사관을 구성, 공무직 복무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선행 공무직원 추천 및 모범사례를 발굴하는 제도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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