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를 상대로 기피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권성수·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기피 신청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이 제기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다른 재판부가 기피 신청에 관한 판단을 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부가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지목되는 동양대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는 동양대 조교가 압수수색 당시 검찰에 임의제출한 것으로, PC 안 자료는 정 교수가 별도로 기소된 사건의 1·2심에서 모두 유죄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1월 제3자에 의해 제출된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 참여 없이 압수수색했다면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판단을 근거로 삼았다.
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임의제출 규정이 명시돼있고, 전원합의체 판결을 해당 사건에 확대 적용할 수 없다며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결론이 나오면서 중단됐던 재판은 재개될 예정이다.
다만 이 사건 주심이었던 김상연 부장판사가 최근 건강상 이유로 휴직하면서 전날 변경된 사무분담에 따라 김정곤 부장판사가 합류해 사건을 심리한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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