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신수빈·정우철 부장판사)는 17일 이순자씨와 전 비서관 이택수씨가 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매각결정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등을 압류했다.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 절차에 넘어간 연희동 자택은 2019년 7월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 측은 형사판결 당사자가 아닌 이순자씨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을 환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소송과 함께 공매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연희동 자택에서 사망했다. 전씨가 내지 않은 추징금은 956억원 가량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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