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거리두기 조정, "사적모임 그대로, 밤 10시까지로 1시간 완화"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18 11:06

수정 2022.02.18 11:06

사적모임 6명 유지, 영업시간만 밤 10시로 연장
오미크론 상황, 민생경제의 요구 등 종합적 고려
새 지침, 오는 19일 바로 적용되고 3주동안 지속
방역패스 외 접촉자 추적관리 위한 QR 잠정 중단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는 4월 1일로 조정키로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속항원 및 PCR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뉴시스 제공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속항원 및 PCR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18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 사적모임 6명 제한은 유지하고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 밤 10시로 1시간 연장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김부겸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오미크론 상황·민생경제 고려..영업시간 밤 10시로 조정
정부는 최근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의 위중증률은 낮지만 향후 확진자가 대규모 발생할 경우 의료방역체계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점, 고강도 방역조치에 따른 민생경제를 고려해 최소한도의 조정을 했다.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의 골자는 영업시간 제한이 밤 9시에서 밤 10시로 1시간 연장된 것이다. 정부는 "생업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컸던 영업시간 제한을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밤 9시에서 밤 10시로 완화된다. 다만, 3그룹 및 기타 그룹은 종전과 같이 밤 10시 기준이 유지된다.

사적모임 기준 6명은 그대로 유지된다. 접촉인원이 늘어날 경우 오미크론 확산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고려됏다.

새롭게 조정된 거리두기 지침은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오는 19일부터 곧바로 시행되며 기간은 2주 아닌 3주 동안 유지된다.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됐고, 다음 조정을 위한 충분한 관찰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향후 조정은 유행의 정점을 지난 이후 거리두기 및 방역패스 조정을 추진하되, 전반적인 방역상황을 평가하며 조정속도를 신중하게 조절하기로 했다.

유행의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및 의료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완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거리두기 조정은 2~3주 간격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되, 조정기간 중이라도 의료체계 붕괴 등 위기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반대로, 도중이라도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는 경우 평가를 거쳐 완화조치를 검토한다.

■접촉자 추적관리 위한 QR체크 잠정 중단
정부는 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라 출입명부 운영을 조정한다.

그동안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QR, 안심콜, 수기명부 등)과 방역패스 확인(QR)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출입명부를 활용했으나, 자기기입 조사 등 역학조사 방식 변경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 다만 추후 신종 변이 등장, 유행양상 등 방역상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은 재개될 수 있다.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종전과 같이 QR 운영이 가능하다.
방역패스 확인은 접종완료자는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확인,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 등으로 확인한다.

한편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는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하기로 했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및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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