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윤상현 의원에게 80만원 벌금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은 지난 4·15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것과 관련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에 충성한 자, 범죄를 저질러도 무죄가 된다”며 비난했다.
남 지역위원장은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총선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또 남 지역위원장은 “윤 의원의 수족인 조모 전 보좌관과 함바브로커 유씨에게 각각 3년, 4년 징역형을 선고한 것을 보면 '꼬리자르기' 아니면 '유권무죄 무권유죄',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남 지역위원장은 “함바브로커를 동원해 공작선거를 자행한 사실 외에도 KBS의 추가 보도 등을 통해 윤 의원 캠프가 불법으로 매크로 작업을 벌이며 여론을 조작했다는 정황이 내부자 폭로로 드러났다”며 “이렇게 온갖 음해공작으로 선거를 치러놓고도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실무자를 탓하고 발을 빼는 모습에 공직을 맡을 인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남 지역위원장은 “검찰에서 5년 구형을 내린 사건이 사실상 무죄 확정된 1심 판결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