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아파트 단지에서 한 남성이 자신이 안고 있던 반려견을 놓치자, 이를 잡기 위해 앞에서 다가오던 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이후 경찰서에서 '뺑소니' 연락이 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레전드 갱신? 치료비를 왜 물어줘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13일 오후 4시쯤 울산시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을 서행하던 제보자 A씨는 전방에 반려견을 어깨에 안고 있는 B씨를 발견했다.
이후 A씨가 서행하던 중 갑자기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B씨의 품에서 뛰어내렸고, 결국 B씨는 반려견을 잡기 위해 차로로 뛰어들었다.
A씨는 차를 멈췄고, B씨는 한 손을 들어보인 뒤 도망치는 반려견을 잡기 위해 건물 뒤로 사라졌다.
하지만 이후 B씨로부터 '뺑소니' 신고를 당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이후 경찰서에서 뺑소니로 연락이 왔다. 상대방이 어깨와 손목이 아프다며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다"며 "경찰은 '재수없다 생각하고 보험처리 하라'는 뉘앙스'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고가 된 상태라 벌점과 벌금이 부과된다는데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자기가 죄송하다고 가놓고 뺑소니로 신고해 치료비를 달라니 운전자가 억울한 상황"이라며 "(보행자가) 차와 부딪혔는지 아닌지도 명확치 않다. 경찰이 통고처분하겠다고 하면 즉결심판 받겠다고 하라"고 조언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