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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등록사업자, 4월 10일까지 사업실적 신고해야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18 11:09

수정 2022.02.18 11:09

미신고 또는 허위 제출시 과태료 및 영업정지
부동산개발등록사업자, 4월 10일까지 사업실적 신고해야

[파이낸셜뉴스] 부동산개발등록사업자는 오는 4월 10일까지 사업실적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실적 지연신고 또는 미보고시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신규 등록 사업자를 제외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오는 4월 10일까지(개인은 6월 10일까지) 사업실적을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중 개발실적이 없는 업체라도 실적없음으로 기재한 사업실적 및 재무현황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2021년도 부동산개발업 폐업업체(등록말소 및 등록취소 등)도 이번 실적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개발실적이 있는 업체는 사업실적 및 재무현황 보고서와 인허가 공문서, 도급계약서 등 각종 실적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를 받은 해당 등록사업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또는 회사채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중 하나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관계자는 "동륵사업자가 기한 내 부동산개발 사업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위반사항에 따라 최대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며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및 실적신고 등 자세한 안내와 서식은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용 상담 전화를 이용해 전문적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지난 2017년 12월 1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업 업무위탁' 기관으로 지정받아,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실적보고 등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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