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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조카 폭행 살해' 외삼촌, 2심서 징역 20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18 17:48

수정 2022.02.18 17:48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6살 조카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삼촌 부부가 2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강경표·배정현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의 아내 B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한 1심과 달리 A씨가 우발적으로 조카 C양을 살해했다고 보고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C양을 훈육하면서 화를 참지 못해 C양을 발로 차 늑골을 골절시키고, 엉덩이를 때린 후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B씨는 A씨의 학대 정도가 심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지하려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C양은 이들 부부의 집에서 살게 된 지 불과 4개월 만에 사망했다"며 "그간 C양이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상당히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1심보다 감경된 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이들의 죄책이 무거우며, 특히 A씨는 직접적 학대행위로 범행을 주도해 비난 가능성이 훨씬 크다"면서도 "A씨는 화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같이 판결할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B씨는 직접적인 신체 학대행위를 한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 부부는 2020년 7~8월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조카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C양은 얼굴과 복부 등 온몸을 수십 차례 맞아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폭행 과정에서 늑골 16개가 부러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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