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QR코드과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의무화 잠정중단 조치에 따라 개인정보 파기 여부와 수집중단 여부를 질병관리청과 합동 점검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달 말부터 다음달까지 다중이용시설 출입기록을 수집 중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QR 발급기관, 안심콜서비스 기관 등에 수집된 출입기록의 파기 여부와 수집중단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개인정보위와 질병청은 지방자치단체에 출입명부 사용 한시적 중단 사실을 시설관리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관리 중인 출입명부를 모두 지체없이 파기할 것을 협조 요청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출입명부와 관련해 국민의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점검이 끝나는 대로 그 결과를 국민께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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