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학원, PC방, 오락실 등 일부 시설에 한해서만 밤 10시까지 운영이 허용됐으나 대부분 시설에 확대 적용된 것이다.(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 등 제외) 특히 영화관, 공연장의 상연 및 공연의 경우엔 시작시간이 밤 10시인 경우까지 허용한다.
다만 식당이나 카페 이용자들은 지금과 크게 달라진 것 없이 QR코드를 찍은 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kbs@fnnews.com 김범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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