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코로나 확진 7개월 아기 숨졌다, 코로나 환자라고 병상 못구해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21 05:05

수정 2022.02.21 09:19

10여곳 의료기관에 연락했지만 병상 못구해
안산 지역 병원으로 이동하다가 심정지 사망
[파이낸셜뉴스]
아기(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사진=뉴스1
아기(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사진=뉴스1

코로나19에 확진된 7개월 남자아이가 병원에 이송되는 도중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오늘 2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8시 33분께 수원시 장안구 A군의 부모는 "아이가 눈 흰자를 보이며 경기를 일으킨다"며 119에 신고했다.

A군과 보호자는 모두 코로나19 판정을 받고 자택격리 중이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A군을 이송하기 위해 10여 군데 병원에 연락을 돌렸지만 병상확보에 실패했다.

이에 구급대원들은 17㎞ 남짓 떨어진 안산 지역의 대학병원 병상을 확보해 이동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심정지를 일으켰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회복되지 않았다.

결국 A군은 오후 9시 17분께 병원에 도착해 DOA(도착 즉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송이 시작된 지 38분 만이었다.

소방 관계자는 "최근에는 응급환자 병상 확보가 어려워 일반 환자도 10여 곳의 병원을 전전하는 것이 보통이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 확진자라면 병원 찾는 게 더 어려워 도로에서 헤매는 시간이 적지 않은 실정"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의료진 등을 상대로 A군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 중이다.

119 구급대원과 의료진(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사진=뉴시스
119 구급대원과 의료진(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사진=뉴시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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