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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고양특례시 복지수혜대상↑…복지사각지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21 08:01

수정 2022.02.21 08:01

고양특례시 1월13일 출범 선포식. 사진제공=고양시
고양특례시 1월13일 출범 선포식. 사진제공=고양시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특례시는 1월13일부터 대도시 수준 사회복지 급여 혜택을 적용받게 됐다. 특히 급여대상자 선정에 적용되는 지원 기준이 완화돼 보다 많은 대상자가 복지 혜택을 누리게 됐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21일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없도록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발굴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양의무자 있어도 생계급여 지급

고양시는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대도시 기준의 국민기초 생활보장 기본재산공제액을 적용받게 됐다.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 생활유지에 필요하다 인정돼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으로, 공제액이 높을수록 혜택이 늘어난다.
고양시 기본재산공제액은 그동안 4200만원이었으나 특례시 출범 이후 대도시 기준인 6900만원으로 상향됐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3인 가구) 대학생 A씨는 부모가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며 본인도 학업 때문에 일하지 못해 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이며 가구 전 재산은 8000만원이다. 특례시 출범 전에는 재산액 8000만원에서 기본재산공제액 4200만원을 제한 3800만원으로 소득환산액을 계산했다. 이 경우 3인 가구 선정 기준액을 초과해 실제로는 정기 소득이 없지만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재는 재산액에서 기본재산공제액 6900만원을 공제, 1100만원으로 소득환산액을 계산하면 기준액보다 낮으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도 공제액 상향으로 월 소득 인정액이 감소해 생계급여액이 증가하기도 했다.

작년 10월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본인 소득-재산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라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거나 재산이 9억원(금융재산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차상위계층 지원 대상 증가… 신규 대상자 적극 발굴 나서

차상위계층 역시 고양특례시 출범 이후 기본재산 공제액 상향으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낮은데도 고정 재산이나 부양의무자가 있어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로, 언제든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는 잠재적 빈곤층이다.

차상위계층은 매달 현금 보조는 되지 않지만 양곡 할인, 지역일자리 사업, 장애수당(등록장애인), 문화누리카드, 이동통신 요금할인,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퇴사-폐업 등 소득이 줄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 차상위계층 지원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 1월에는 생계급여 및 차상위계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신규 대상자를 발굴하고자 기존 자격중지 및 제외자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이를 토대로 수급 가능한 복지대상자를 발굴, 재신청을 통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허화자 청년담당관 팀장은 “통장, 동 복지협의체 위원 등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해 대상자 발굴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특례시 출범 이후 달라지는 복지혜택 등 시민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해 홍보하고 있다.
해당 영상은 고양시 유튜브 채널(youtu.be/_rjdxa0P2XM)에서 확인할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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