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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 부적정 알고보니..자금통제 미비 기업 10곳 중 1곳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21 08:10

수정 2022.02.21 08:10


내부회계 부적정 알고보니..자금통제 미비 기업 10곳 중 1곳

[파이낸셜뉴스]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 의견 중 자금통제 미비인 기업이 10곳 중 1곳 이상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는 21일 ‘감사위원회 저널 20호’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 감사(검토)의견 중 자금통제 미비로 인한 비율이 2019년 14.4%, 2020년 12.4%로 집계했다. 2020년 미국에서 1건(0.3%) 발생한 것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은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최근 발생한 대규모 횡령사건과 같이 자금 횡령·유용 사건은 회사의 취약한 내부통제가 기회가 돼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정상적인 경영활동, 상장유지, 신용등급과 채무연장, 평판이나 주주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감사위원회에서는 경영진이 자금 관련 내부통제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하도록 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다. 자산보호와 부정예방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명시적 목표 중 하나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독할 때, 자금횡령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보고서는 애플(Apple)과 테슬라(Tesla)의 거버넌스 사례를 통해 이사회 구조도 분석했다. 애플의 경우 이사회 중심의 거버넌스 체제가 확립됐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제도를 적용, 사외이사에게 기업의 장기 가치에 대한 책임을 유도하고 있다. 반면 테슬라는 CEO 리더십이 강한 거버넌스 체제를 보인다.
사외이사에게 스톡옵션을 제공하여 CEO의 의지에 영향 받는 의사결정을 할 여지가 있다는 평가다.

더불어 보고서는 감사위원회의 연결재무제표 검증 절차를 주제로 이만우 삼정KPMG ACI 자문위원(고려대 교수)의 제언과 해외 M&A 성공을 위한 이사회·감사위원회의 검토사항을 주제로 송재용 삼정KPMG ACI 자문위원(서울대 교수)의 기고문을 다뤘다.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회사 상장여부와 규모에 따른 법규 적용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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