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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 “공업지역 물량 재배정 필요”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21 08:45

수정 2022.02.21 08:45

이재준 고양시장. 사진제공=고양시
이재준 고양시장. 사진제공=고양시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지자체 간에도 공업지역 물량이 심하게 편중돼 우리 시는 산업단지 추가 조성에 매우 불리하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국토부와 경기도가 지역균형이 고려된 공업지역 재배정 물량을 적극 발굴해 고양시에 확대 공급해야 한다”고 21일 강조했다.

고양시는 제조시설 규모의 제한 없는 우량 첨단제조기업과 첨단R&D센터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일산서구 대화동과 법곳동 일원에 일산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다.

또한 토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산업단지 추가 조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돼 공업지역 신규 물량 배정을 받을 수 없고 과거에 확보된 공업지역 물량이 부족해 산업단지 추가 조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까지 고양시가 확보한 공업지역 물량은 과거에 배정된 화학업체가 사용했던 공업지역 물량 6만6000㎡과 2019년 경기도 제안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의결로 일산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재배정(위치 변경)된 공업물량 10만㎡가 전부다.

고양시는 이에 따라 창릉3기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업지역 물량 배정을 국토부 및 경기도에 요청했다. 그러나 공업지역 물량 배정을 받지 못해 결국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이 난관에 직면했다.


특례시로 성장한 고양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 세수 확보와 밀접하게 관련된 공업지역 물량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업물량 부족을 타계하려면 국토부와 경기도 역할이 적극 요구된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국토부-경기도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취소되거나 축소된 공업지역 물량을 경기도내 다른 과밀억제권역 중에 실제로 필요한 지자체에 공업물량 재배정이 되도록 적극 요청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에 공업물량 신규 배정은 불가하더라도 서울-인천-경기도 공업지역에서 아파트 단지 등으로 개발돼 기능을 상실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전면 조사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합리적인 공업지역 물량 재배정이 되도록 적극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고양시는 주장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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