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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섬주민, 내달 1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으로 여객선 탄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21 09:59

수정 2022.02.21 09:59

인천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섬 주민 여객선 시내버스 요금제’를 실시한다. 사진은 인천 섬지역을 오가는 여객선 사진.
인천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섬 주민 여객선 시내버스 요금제’를 실시한다. 사진은 인천 섬지역을 오가는 여객선 사진.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지역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간선시내버스 요금을 부담하고 여객선을 이용해 섬과 육지를 오갈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섬 주민 여객선 시내버스 요금제’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시는 섬 주민을 대상으로 여객선 운임이 8340원 미만(생활구간)일 경우에는 운임의 50%를 지원하고 8340원 이상의 장거리 구간에 대해서는 섬 주민이 정액으로 5000원~7000원의 운임만 부담하는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대중교통법) 개정으로 여객선이 대중교통에 포함됨에 따라 여객선도 대중교통 요금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강화군과 옹진군의 섬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이며 인천시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와 동일하게 성인 1250원, 청소년 870원, 어린이 500원의 운임만 부담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시는 섬 주민만이 아닌 인천시민은 정규운임의 80%를, 타 시도민 50%, 출향민 70%, 군장병 면회객에게 70%를 지원하는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전상배 시 섬발전지원과장은 “섬 지역의 특수성으로 교통 불편을 겪어온 섬 주민들이 보다 적은 부담으로 섬과 육지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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