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지역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간선시내버스 요금을 부담하고 여객선을 이용해 섬과 육지를 오갈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섬 주민 여객선 시내버스 요금제’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시는 섬 주민을 대상으로 여객선 운임이 8340원 미만(생활구간)일 경우에는 운임의 50%를 지원하고 8340원 이상의 장거리 구간에 대해서는 섬 주민이 정액으로 5000원~7000원의 운임만 부담하는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대중교통법) 개정으로 여객선이 대중교통에 포함됨에 따라 여객선도 대중교통 요금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강화군과 옹진군의 섬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이며 인천시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와 동일하게 성인 1250원, 청소년 870원, 어린이 500원의 운임만 부담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시는 섬 주민만이 아닌 인천시민은 정규운임의 80%를, 타 시도민 50%, 출향민 70%, 군장병 면회객에게 70%를 지원하는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전상배 시 섬발전지원과장은 “섬 지역의 특수성으로 교통 불편을 겪어온 섬 주민들이 보다 적은 부담으로 섬과 육지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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