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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 이용 후 출장비 두배 수령'...서울시 공무원 26명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21 14:38

수정 2022.02.21 14:38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관용차를 이용하며 규정된 출장비의 두배를 받아 간 서울시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시 산하 부서와 사업소의 초과근무수당과 출장 여비 실태를 감사한 결과 출장비를 부정 수령한 26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는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0월 초과근무 및 출장 여비를 많이 지급한 부서(사업소) 각각 3곳씩을 선정해 지난해 11월 감사를 벌였다.

출장비를 부정 수급은 민생사법경찰단,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교통실에서 적발됐다.
부정하게 타간 출장비는 총 308만원으로 감사위는 두 배의 가산금을 더해 총 924만원을 추징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직원 9명이 259건의 출장에 대해 259만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명은 관용차를 이용하면서 출장비 1만원을 지급 받아야 하나 2만원을 지급받은 사례가 114건에 달했다. 이 직원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8명이 총 26건의 출장에 대해 26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물품 구매 등으로 왕복 2㎞ 이내 거리를 출장한 후 출장여비를 부정 수령하거나 불분명한 출장지나 출장 목적으로 출장여비를 부정 수령하기도 했다.

도시교통실에서는 9명이 총 24회에 걸쳐 24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출발시간을 지연해서 등록하거나 출장 결과보고서 미작성, 조귀 복귀 등이 확인됐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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