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농-산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도유림 내 고로쇠 수액 무상채취를 허가했다. 허가기간은 올해 1월부터 오는 4월까지이며, 보호협약 체결에 따른 해당 지역 고로쇠연합회 회원만 채취가 가능하다.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는 가평군산림조합-남양주지역산림조합과 이런 내용이 담긴 ‘경기도 도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조치로 농한기 가평-남양주 농산촌 지역주민 소득 증대와 함게 임산물 불법채취 방지 등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대상 지역은 전체 도유림 2만5392ha 중 가평군 화악산-명지산, 남양주 축령산 고로쇠 자생지로, 휴식년제가 적용되지 않은 총 218㏊의 고로쇠나무림에서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게 된다.
산림환경연구소는 해당 기간 내 고로쇠 수액 채취량 전부를 해당 주민에게 무상으로 양여하기로 했다. 특히 약 3941만원의 값어치에 달하는 8만3000리터 수액을 채취할 수 있어 봄철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고로쇠나무는 단풍나무과로 수액은 예로부터 뼈에 이롭다고 알려져 ‘골리수’(骨利水)라고도 불렸다. 청정 환경에서 채취되는 고로쇠 수액은 당도가 높고 미네랄 성분과 에너지 공급원인 자당이 많이 포함돼 있어 배탈이 나지 않고 물리지도 않아 상품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특히 위장병-신경통-고혈압-여성산후증 등에 대한 효능은 물론 칼슘, 마그네슘 등 무기질이 많이 함유돼 건위(健胃), 이뇨(利尿), 체력 증진에 큰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이상기 가평군 고로쇠연합회장은 21일 “비가열 자외선(UV) 살균기를 도입해 위생적인 채취-공급으로 코로나19로 지친 도민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자연이 주는 선물인 만큼, 산림환경을 보존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수목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장은 “겨울철 소득이 없는 지역주민의 농외소득을 증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과다 또는 불법채취가 이뤄지지 않도록 가평군, 남양주시와 협조해 철저한 단속과 사후관리를 통해 산림자원 보호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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