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번주 두번째 수사자문단 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서는 무차별적 통신 자료 논란에 따른 수사 개선안도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수사를 둘러싸고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비공개 형식인 자문단 회의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공수처는 '외압'을 이유로 각종 위원회 명단을 비공개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투명성·공정성 논란'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번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2차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고 '통신자료 조회'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출범 후 첫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고 통신수사 관행과 관련한 자문의원 의견을 수렴했고 이번 회의에서 후속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수사자문단 위원 명단은 비공개로 단장과 위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수사자문단은 김진욱 공수처장 요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게 된다. 공수처는 수사자문단 이외에도 수사심의위원회, 영장심의위원회, 공소심의위원회, 감찰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내부고발자 구조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등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인사위와 내부고발자 구조심의위 정도만 위원 명단이 공개됐고, 나머지 7개 위원회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일부 위원회의 경우 위원들의 요청이 있었고, 수사와 관련된 위원회는 공개 시 '외압'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처장에 권한이 집중됐고, 중립성 논란도 큰 만큼 위원회 조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같은 수사기관인 경찰청의 경우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검찰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150~250명의 위원 가운데 추첨을 통해 현안위원회를 구성해 편파성을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검찰은 수사심의위는 대검에, 공소심의위는 각 검찰청에, 영장심의위는 각 고등검찰청에 두고 있어 위원회를 분산하고 있다.
반면 공수처는 명단을 비공개한 7개 위원회 외부 위원을 전부 처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수사 심의위와 공소심의위 등은 처장에게만 소집 권한을 부여했다. 더불어 공수처법 국회 통과 과정에서 공수처장 추천 관련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이 빠지면서 집권당 성향의 공수처장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 자문위원회, 수사심의위원회 등의 조직을 확대하고 개방해 시민사회 등 외부에서 견제와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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