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포산터널 개통후 통행료 지원금 4년6개월간 121억 지급
울산시, 국세청 유권해석 받아 부가세 11억 5300만 원 환수
명절 연휴 고속도로 무료이용 사례에 착안
부가세 과세대상 아닌 '지금원' 으로 유권해석 받아내
서울 용마터널, 경남 마창대교, 대구 앞산터널도 적용
울산시, 국세청 유권해석 받아 부가세 11억 5300만 원 환수
명절 연휴 고속도로 무료이용 사례에 착안
부가세 과세대상 아닌 '지금원' 으로 유권해석 받아내
서울 용마터널, 경남 마창대교, 대구 앞산터널도 적용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주지 않아도 될 11억 5300만원을 염포산터널 운영사에게 지급했다가 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례는 정부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돼 전국 31곳 유료도로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1일 울산시에 따르면 2016년 6월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 동시 개통 후 울산시는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승용차 기준 700원의 통행료 중 200원을 시비로 지원해왔다. 개통 후 지난 2020년까지 4년 6개월간 민간운영사에 지급한 통행료는 부가세를 포함해 121억 원에 이른다.
그러다가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지자체 부담금 부가세 과세 제외'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내 부가세 부분 11억 5300만 원을 환수했다. 여기에다 오는 2045년까지 지급할 뻔 했던 45억 5000만 원 포함하면 총 57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울산시 건설도로과 박근철 주무관은 "명절 연휴 고속도로와 민자도로에 대해 정부 또는 지자체가 통행료를 대신 내는 경우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과거 국세청의 유권해석에서 착안했다"며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 통행료 지원금 또한 이와 비슷하다고 판단, 국세청과 6개월간의 협의를 가진 끝에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아 냈다"고 말했다.
이번 사례는 앞서 2021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우수사례 세출절감 분야에서 대통령상 기관표창을 수상했으며 이달에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정부혁신 100대 우수사례’에도 선정됐다.
이는 전국 31개 유료도로에 전파되는 좋은 선례가 되기도 했다. 서울시 용마터널의 경우 부가세 3억 7500만 원을 국세청으로부터 이미 환급 받았다.
경상남도 마창대교 및 창원~부산간 도로, 대구광역시 앞산터널로, 광주광역시 제2순환도로 등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례가 2021년 정부혁신 100대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영예까지 안은 것은 민자도로 운영 전문관의 아이디어와 남다른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이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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