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에 월 17만원 위로금 지원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21 16:49

수정 2022.02.21 16:49

392명 피해자로 인정, 위로지원금 지원키로
피해 따른 치료 필요시 의료지원금 지급가능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뉴시스 제공.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21일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들에게 매달 17만원의 위로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한센인 피해사건은 과거 '문둥병' '나병'으로 불렸던 한센병 환자들이 수용시설 등에 감금, 폭행, 학살 및 간척사업 강제노역 등의 피해를 당한 사건이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과거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한센인들을 추가 발굴하기 위한 진상조사를 마치고, 피해자 심사·결정을 위해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위원회는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센인사건법)'에 따라,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조직됐다.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추가 발굴조사는 2009~2013년 진행된 조사 당시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한센인들의 추가 조사 요구로 피해자를 추가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

피해자 추가 신고·접수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진행됐고 총 436건이 접수됐다.

이번 조사는 소득으로 인해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 추가 발굴이라는 조사 취지 및 한센인의 고령화(평균 80세)를 고려해 조속한 피해자 발굴 및 보호를 위해 기존 17개 사건으로 한정하여 신고·접수를 받았다.

접수 건에 대해 조사관이 직접 면담조사, 증빙자료 확인 등과 실무위원회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392명은 피해자로 인정, 2명은 불인정, 나머지 42명은 중복신고 등으로 반려되었다.


이번 위원회를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은 자에게는 매달 17만 원의 위로지원금을 지원하며, 피해로 인한 치료 또는 상시 보호,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회 결정 후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한센인 피해자 추가 발굴은 8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 인정 및 위로지원금 지급 등으로 피해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피해자분들께 지급되는 위로지원금의 현실화를 위해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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