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맞벌이 부모 안심하게… 서울시, 영아전담 돌봄 운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21 11:15

수정 2022.02.21 18:22

市, 내달 마포구 등 6곳부터
서울시는 만 3~36개월 이하 영아를 전담해 돌보는 '영아전담 안심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다음달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영아전담 안심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안심 출산사업의 일환이다. 영아에 특화된 전담 아이돌보미를 교육·양성해 맞벌이 가정의 부모 등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후 아이를 맡기고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영아전담 안심 아이돌보미 260명을 첫 양성하고 다음달부터 중랑구, 서대문구, 마포구, 구로구, 강남구, 강동구 6개 자치구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영아 돌보미는 기존 아이돌보미 중 보육교사 자격증 등 전문자격을 보유했거나, 돌봄 경험이 풍부한 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총 260명을 선정했다.


영아 돌보미는 활동 시 시간당 1000원씩 인센티브(한 달 최대 10만원)를 받게 된다.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단 한 달에 60시간 이상 영아를 돌봐야 한다.

서울시는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개선 사항을 보완하고 오는 2023년도부터는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23년도에 800명, 2024년도에 900명, 2025년도에는 1000명으로 매년 100명씩 영아 돌보미를 증원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 방법과 비용은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와 동일하다. 만 3~36개월 이하 영아가 시간제(기본형, 종합형),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역을 관할하는 서비스제공기관(자치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영아돌보미를 우선 연계시켜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영아전담 안심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일하는 여성은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영아를 양육하는 맞벌이 가정에서는 양육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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