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CCTV 확인해보니 바람에 의해 찢겨져
[파이낸셜뉴스]
광주광역시에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조 후보의 현수막 훼손은 바람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늘 22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어제 21일 오전 6시 20분쯤 서구 치평동 한 도로에 부착된 조 후보의 현수막이 일부 훼손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발견 당시 현수막은 모서리 끝부분이 일정하지 않게 찢긴 상태였다. 훼손된 부분은 글귀나 후보의 사진 등이 들어가지 않은 빈 공간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해당 현수막은 작업자가 고정 줄을 연결하기 위해 뚫어놓은 구멍에 바람이 들어가면서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지난 19일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단지에 부착된 선거 벽보에서 기호 2번 윤석열 후보의 벽보만 빠지는 일이 발생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해당 선관위 측에 선거 벽보 재부착과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신고를 받은 광주 서구 선관위는 누락된 아파트단지 벽보 전체를 회수해 이날 오후 8시 55분 쯤 윤석열 후보의 벽보를 다시 첩부했다.
서구 선관위 관계자는 "첩부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것 같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