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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이동식 단속카메라 증설…쓰레기 불법투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22 08:37

수정 2022.02.22 08:37

구리시 쓰레기 무단투기 이동식 단속카메라. 사진제공=구리시
구리시 쓰레기 무단투기 이동식 단속카메라. 사진제공=구리시

【파이낸셜뉴스 구리=강근주 기자】 구리시는 쓰레기 불법-무단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3월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식 스마트 단속카메라 4대를 증설해 총 19대를 관내 전역에 설치-운영한다.

이동식 스마트 단속카메라는 행인 움직임이 감지될 때마다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촬영 중’이라는 멘트를 내보낸다. 야간에는 조명까지 켜져 무단투기를 하려는 시민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스마트 단속 장비다.

구리시는 무단투기 집중관리 지역으로 선정된 89곳에 이동식 스마트 CCTV 순환 배치와 함께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14인을 활용해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작년 무단투기 단속카메라와 민간 감시원 운영 등을 통해 구리시는 248건의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3880만원(전년 대비 26% 상승)을 부과했다.


쓰레기 불법투기 전용 감시카메라와 다목적 방범용 카메라를 활용해 단속하고 있지만, 감시카메라 사각지대, 인적이 드문 곳 등 지능화된 불법투기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단속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증설하고, 올해부터 인상된 신고포상금제를 운용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상습 쓰레기 배출장소를 상시 점검해 특정된 위반자에게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22일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는 시민 개개인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감시체계 강화 이전에 모든 시민이 쓰레기 문제와 환경에 관심을 두고 환경보호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별 과태료는 △담배꽁초-휴지 등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만원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을 활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만원 △휴식 또는 행락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만원 △차량-손수레 등을 활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투기, 매립, 소각한 경우 100만원 △생활폐기물 매립한 경우 70만원 △생활폐기물 소각한 경우 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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