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작년 상가임대차분쟁 조정률 90% 육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22 11:15

수정 2022.02.22 11:15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지난해 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85건의 상가임대차 분쟁 사건 중 조정이 개시된 105건에 대해 93건을 합의 조정시켜 조정률 89%를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총 185건의 신청인을 살펴보면 임차인이 89%(164명), 임대인이 11%(21명)이다.

임차인 신청건수는 임대료 조정(50건), 계약해지(44건), 수리비(38건)의 순서였다. 임대인 신청건수는 계약해지(9건), 수리비(8건), 계약갱신(2건) 순서로 많았다.

최근 3년간 분쟁조정 신청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에는 '계약해지', '권리금', '임대료 조정' 등이 고른 분포를 보였다.
이어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임차인들의 매출이 줄어들면서 '임대료 조정'이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계약해지'와 '임대료 조정'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상가임대차 관련 법률의 올바른 해석 및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임대료 조정이나 임대차계약의 갱신·해지 등 상가임대차 갈등과 어려운 법률문제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총 1만5043건이었다. 하루 평균 약 63건의 상담이 진행됐으며, 이는 지난 2020년 1만4630건 대비 2.8% 늘어난 수치다. 주요 상담유형은 임대료 조정(3091건), 계약갱신(2486건), 계약해지(2398건), 상가임대차법 해석(1465건), 권리금(1183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는 매년 서울시 소재 주요 상권의 임대차 실태조사, 거래사례 비교, 임대료·권리금 감정 등 지난 3년간의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 산출한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제시해 건전한 임대차시장 조성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시민이 임대차 관련 법률 및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빈번한 상담사례를 정리한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을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와 상담센터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임차상인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