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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학대 사실 알고도 못 막은 '인천 아동 사망' 재발 막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22 10:35

수정 2022.02.22 14:23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1주년 활동 중간결과 발표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인천 5세 아동 학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 사건에서 관계 기관의 소극적인 대처가 범행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법무부의 조사로 재차 드러났기 때문이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설치하고 그동안 아동학대 대응인력간 협업체계 구축, 교육확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중간 성과 발표했다.

법무부는 2019년 발생 한 인천 5세 사망 사건을 토대로 현행 아동학대 보호 제도의 허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2017년 1월 인천에 사는 친모의 신고로 동거 중인 계부의 3세 아동 학대 사실을 처음 파악했다.
하지만 경찰은 계부를 형사 입건 하지 않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는데 그쳤다. 지속된 학대로 친모는 3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다시 신고했고, 아동은 아동복지시설로 보호조치됐다.

접근 근지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계부는 수차례 아이와 접촉했고 2019년 7월 보호명령은 종료됐다. 피해 아동이 가정에 복귀한 뒤 계부는 폭력 등 학대행위를 지속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전화상담을 하면서 거짓으로 아이 상태를 보고하고 대면상담은 거부했다. 결국 아이는 가정복귀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9월 사망했다.

법무부는 가정 내에서 학대가 발생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른 주거를 마련하기 어려우 격리에 소극적이 될 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또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돌범서비스기관의 돌봄위탁을 추가하고, 학대자와 분리할 필요가 긴급할 경우 피해자 친인척 등이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령도 마련한다.

더불어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체계도 마련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인천 5세 아동 사망 사건에서 검찰, 법원은 학대 이력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 위반 사실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각 기관마다 보유 정보가 다르고 정보에 대한 접근도 제한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각 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요청 및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실행 등에 길게는 1년 넘게 소요되고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도 해결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행된 개선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적극적 협력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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