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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3~28일 불법 개농장 특별단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22 16:10

수정 2022.02.22 16:10

화성시, 23~28일 불법 개농장 특별단속
【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관내 불법 개 농장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과 도살장이다.

시는 △동물보호법 위반 △가축 분뇨 및 가축 사육제한 위반 △불법 건축물 등 건축법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개 도살이나 학대 행위 등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단속 후 사육장 장소만 옮겨 불법 행위를 이어가는 농장주에 대해선 후속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화성시에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장 65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해 개 농장 불법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며 "올바른 반려동물 복지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식 개선 활동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화성시는 올해 초 전국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반려동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반려가족과'를 신설한 바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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