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과 도살장이다.
시는 △동물보호법 위반 △가축 분뇨 및 가축 사육제한 위반 △불법 건축물 등 건축법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개 도살이나 학대 행위 등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단속 후 사육장 장소만 옮겨 불법 행위를 이어가는 농장주에 대해선 후속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화성시에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장 65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해 개 농장 불법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며 "올바른 반려동물 복지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식 개선 활동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화성시는 올해 초 전국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반려동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반려가족과'를 신설한 바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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