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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아닌 소금·설탕물 주사” 주장한 50대, 2심도 징역 1년6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23 04:58

수정 2022.02.23 04:58

서울동부지법. /사진=김해솔 기자
서울동부지법. /사진=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춘호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6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경북 구미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모바일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물에 희석한 필로폰 약 0.1g을 주사기로 투약하고 B씨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약 0.05g을 투약했다. B씨는 같은달 23일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소금·설탕물을 주사했을 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없다”며 “지난 3월 31일 소변검사와 모발검사 결과에서 필로폰 음성 결과가 나왔으며 범행 당일(2월 22일) 차량을 운전했는데 필로폰을 투약했다면 운전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받은 필로폰을 자세히 관찰하니 소금가루나 설탕가루가 아닌 필로폰이었다’며 진술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감정에 따르면 A씨 모발에서는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됐다”며 “다만 그 양이 소량으로 메트암페타민 양성으로 판단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해 결과적으로 음성으로 감정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했다.
또 “머리카락의 성장속도는 일반적으로 1개월에 약 1㎝인데 A씨 모발 채취일은 지난해 3월 31일이고 A씨 모발의 최대길이는 3㎝”라며 “대략적으로 그가 2020년 12월 31일부터 지난해 3월 31일까지 3개월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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