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조국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에 항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22 18:09

수정 2022.02.22 18:09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의혹 등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를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이 기각당하자 항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조 전 장관 부부 1심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에 대해 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각결정 이유, 증거 법리, 재판진행상황 등을 종합한 결과 상급심에서 재차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항고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기피 신청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이 제기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부가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지목되는 동양대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권성수·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이를 기각했다.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는 동양대 조교가 압수수색 당시 검찰에 임의제출한 것으로, PC 안 자료는 정 교수가 별도로 기소된 사건의 1·2심에서 모두 유죄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1월 제3자에 의해 제출된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 참여 없이 압수수색했다면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판단을 근거로 삼았다.

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임의제출 규정이 명시돼있고, 전원합의체 판결이 여기에 적용될 수 없다며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기피 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 결정을 두고 내부 반발이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항고제기 여부나 입장표명과 관련해 내부반발이 있었다는 취지의 억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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