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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로 재난 대응 지원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23 06:00

수정 2022.02.23 06:00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 개요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 개요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재난현장 영상을 제공하는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를 통해 재난 대응과 복구에 효율성을 높인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오는 3월 4일부터 대규모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위성·항공·드론 등으로 신속히 재난 현장을 촬영하고 고정밀 공간정보(지도, 국토 통계정보 등)를 함께 제공하는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 전국 재난 대응 기관은 △재난 현장 촬영 영상 △지형, 지물의 정보를 담은 수치지도 △과거 시계열 항공사진 △국토 통계정보(인구, 주택)가 융·복합된 긴급 공간정보를 즉시 제공받을 수 있다.

긴급 공간정보는 재난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재난과 피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 범위의 확산을 모의 예측하고 피해 규모를 과학적으로 산정하는 등 효과적인 재난의 대응과 복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리원은 긴급 공간정보의 본격 서비스 전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난 대응 매뉴얼 마련과업무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2020년부터 안동산불 등 대형재난에 대한 시범서비스를 제공해 약 30여개 재난 대응기관과 지자체로부터 재난 발생 현황 확인과 대응·복구에 활용성이 높다고 인정받았다.

이에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에 관한 모든 과정을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로 작성해 일관성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2021년도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에도 선정돼 긴급 공간정보 제공에 필요한 업무 지원 시스템 개발과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고도화도 마쳤다.

해당 서비스는 봄철 산불을 시작해 풍수해, 산사태 등으로 확대하며, 재난의 전 주기에 활용하도록 '재난관리 공간정보'로 확대될 방침이다.


사공호상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 원장은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는 기존 주기적 갱신과 정확도 확보에 중점을 둔 국가 공간정보를 우리 국민이 체감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계기"라며 "재난 대응 기관이 긴급 공간정부와 향후 확대될 재난관리 공간정보의 필요성을 직접 확인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 홍보와 유관기관과의 협업·서비스 고도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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