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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쓴 투명페트병으로 '식품용기' 만든다…환경부, 24일부터 제도 시행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23 13:20

수정 2022.02.23 13:20

환경부, '식품 용기 재생원료 기준' 확정
분리배출·선별→재생원료화→용기 생산
환경부·식약처, 원료 생산과정 이중 검증
분리배출된 투명 페트병.뉴스1
분리배출된 투명 페트병.뉴스1


[파이낸셜뉴스]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으로 만든 재생원료로 식음료를 담는 용기를 만들 수 있게 됐다. 투명페트병을 화학적 가공이 아닌 물리적인 가공만을 거쳐 식품 용기로 재활용하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재활용 과정을 이중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투명페트병 재활용을 위해 선별사업자, 재활용사업자가 지켜야 할 시설·품질 기준 등을 담은 '식품 용기 재생원료 기준'이 확정돼 오는 24일 시행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경우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분해·정제해서 중합한 것이거나 신규 원재료로부터 발생한 자투리 등 공정 부산물로 그 범위가 제한됐다.

하지만 유럽,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재생원료로 식품용기를 제조할 때 세척, 분쇄, 용융하는 물리적인 가공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에 맞춰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번에 개편된 기준에 따라 앞으로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 사용되는 투명페트병은 수거·운반업체가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과 섞이지 않도록 수거·운반해야 한다. 선별업체는 운반된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보관한 후 압축, 선별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선별된 투명페트병으로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재활용업자는 별도 파쇄·분쇄·광학선별 시설 등의 설비를 갖춰야 한다.

공정을 거친 재생원료는 △라벨 등 이물질 △폴리올레핀(PO) 및 접착제 함량 △폴리염화비닐(PVC) 함량 등의 품질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생산을 원하는 업체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 적합성 확인을 신청하면 된다. 환경부는 검토를 거쳐 30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한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용기에 사용되는 투명페트병 재생원료를 이중으로 검증한다. 식품 용기가 먹거리에 직접 닿는 만큼 안전성 확보가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환경부는 투명페트병을 중간원료인 플레이크로 만드는 단계까지 검증한다. 식약처는 이후 단계부터 지난해 개정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최종원료를 심사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에 개편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고품질 재생원료의 안정적 수요처가 확보돼 투명페트병의 재활용이 활성화되고 재생원료의 품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재활용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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