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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이적죄 날조 사건 등 162건 조사개시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24 11:56

수정 2022.02.24 11:56

진실화해위, 이적죄 날조 사건 등 162건 조사개시

[파이낸셜뉴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이적죄 날조 사건 등 162건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적죄 날조사건은 진실규명대상자 박모씨가 1951년 1월 4일 월남해 1954년 강원도 춘천에서 의사로 활동하던 중, 군 당국이 북쪽에 있는 가족을 만나게 해주겠다며 속여 월북을 유도하고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체포·구속한 사건이다.

이외에 예농속회 항일독립운동 △경북 영덕·포항 국민보도연맹 사건 및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전남 진도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범위는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등이다.


한편, 지난 10일 기준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모두 1만3235건(신청인 1만5054명)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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