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영업비밀 경쟁사에 넘기고 이직.. 회사원들 유죄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24 13:05

수정 2022.02.24 13:05

울산지법, 피해 크지 않아 집행유예
경쟁업체와 임직원 또한 벌금형 등 처벌
영업비밀 경쟁사에 넘기고 이직.. 회사원들 유죄 선고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C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 경남지역의 한 제조업체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의 영업비밀인 제품 소재 작업표준문서를 빼내 경쟁 업체 임원인 D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부하 직원인 B씨와 C씨는 퇴사 후 D씨의 업체로 이직하면서 사업계획서와 제품 설계도면, 부품단가 견적서 등을 이동식 저장장치(USB)와 휴대폰에 저장해 D씨 회사측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 등은 회사가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인 영업비밀을 침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실질적인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영업비밀을 제공 받은 D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D씨 회사 법인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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